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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다음달 월급에 이런 돈 더 들어올 수도!
2026-04-28 09:51 인민넷 조문판

 

 

 

5.1절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5일 련휴에 당신은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

만약 휴일에도 일자리를 지키는 친구들이 있다면 당신의 월급에 이런 돈이 더 많아질 수 있다.

<2026년 공휴일 배치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에 따르면 2026년 5.1련휴는 총 5일(5월1일부터 5월5일까지)이며 5월 9일(토요일)에는 출근한다.

초과근무수당 계산지침

5월 1일, 2일: 법정공휴일(3배 로임)

이 이틀은 법정공휴일이다. 만약 용인단위에서 종업원의 법정공휴일 초과근무를 배치했다면 반드시 본인 하루 로임의 최소 300%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이것은 보충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

계산공식: 월로임÷21.75x300%x야근날자수

례를 들어 만약 당신의 월급이 5000원이고 5월 1일 하루 초과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초과근무수당= 5000÷21.75x300%x1≈689.66원이다.

5월 3일, 4일, 5일: 휴식일(2배 로임)

이 3일은 휴식일이다. 만약 용인단위에서 종업원의 휴식일 초과근무를 배치했고 보충휴일을 제공할 수 없다면 본인 하루 로임의 최소 200%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계산공식: 월로임÷21.75÷x200%x야근날자수

례를 들어 만약 당신의 월급이 5000원이라면 5월 3일 하루 초과근무한 초과근무수당=5000÷21.75-x200%x1≈459.7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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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