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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공안 주의보] 499원에 등록했다가 36,800원 사기당해
2026-04-20 09:50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일전, 60대의 진녀사는 평소처럼 짧은 영상 플랫폼에서 단편드라마를 보던 중 우연히 한 라이브 방송실에 들어갔다. 방송에서는 편집 강좌를 적극 홍보했는데 원래 699원의 편집 강좌를 현재 499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며 가르쳐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정운영방법까지 전수한다고 했다. 젊은이들처럼 재미있는 영상을 찍어 퇴직생활을 알차게 보내고 싶었던 진녀사는 즉시 499원을 지불하고 등록을 진행했다. 결제 후, 자칭 '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로 진녀사에게 련락했고 그녀에게 중고거래(闲鱼) 앱과 영상회의(턴센트 회의)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일대일 지도'를 위해 영상통화를 하자고 요구했다. 이 '강사'의 음성 안내하에 진녀사는 단계적으로 여러번 송금을 진행했으며 전반 과정은 상대방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결국 총 36,800원을 사기당했다.

공안부문 설명:

사기군들은 퇴직한 사람들이 여가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수요를 노리고 '저렴한 가격의 우수한 강습'을 미끼로 삼아 짧은 영상 플랫폼의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며 "끝까지 가르쳐 줌", "운영방법 전수" 등의 말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등록하게 하고 먼저 소액의 등록비를 받아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춘다. 피해자가 결제하면 '전문 강사'를 자처하며 먼저 련락해 "일대일 지도", "조작 지원"을 리유로 피해자에게 지정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영상통화 또는 화면공유를 켜서 점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종하며 여러번에 걸쳐 큰 금액을 송금하게 하고 돈을 받은 뒤에는 종적을 감춘다.

경찰 알림:

"학습, 강습"을 명목으로 추가 송금이나 휴대전화 조작 권한을 제공하고 화면 공유를 켜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사기이므로 절대 믿지 말아야 한다. 화면공유는 곧 지갑을 공유하는 것과 같으므로 낯선 사람에게 화면공유 기능을 켜주지 말고 개인 휴대전화 조작, 결제 비밀번호 등 정보가 상대방에게 파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휴대전화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로인들은 온라인 이체를 하기 전에 반드시 자녀와 상의하고 확인해야 하며 절대 낯선 사람의 지시대로 혼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거나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부주의로 사기를 당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부딪쳤을 경우 증거를 잘 보관하고 제때에 신고해야 한다. 빨리 신고할수록 긴급지불정지와 쾌속동결하는 데 유리하며 재산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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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吉公安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