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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집법부문, 동물 리용한 고객유치행위 단속해 관광객들의 긍정 받아
2026-04-16 13:09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외지에서 보내온 축기를 받았다. 축기를 보낸 이는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한 관광객으로 산과 바다를 건너온 이 긍정은 한차례 따뜻한 생명 배려와 문명 수호에서 시작되였다.

얼마전, 한 외지 관광객이 연길인터넷인기간판벽을 찾아 돌아보던 중 여우를 리용해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을 유도해 돈을 버는 행위를 발견하고 현장 상황을 촬영해 틱톡(抖音)에 올렸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즉시 해당 영상에 주목하고 신속하게 집법일군을 조직해 연길인터넷인기간판벽으로 가서 사실확인을 진행했다. 집법일군들은 규정 위반 경영자에게 법규를 보급하면서 동물을 리용한 고객유치는 도로를 점용한 경영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알리고 조례와 리해관계를 설명해 문명치 못한 호객행위를 제지했다.

이와 동시에 집법일군들은 여우를 전문 사육시설로 보내 적절히 보호받도록 했다. 처리가 끝난 후에는 정돈결과를 관광객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연길인터넷인기간판벽 및 그 주변 지역을 중점순찰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빈도를 증가해 동물을 리용한 불법 고객유치행위를 단호히 근절하고 도시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방침이다.

특별제시:

여우를 리용해 공공장소에서 고객을 유치한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도로점용경영행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보호 관련 규정에도 위반될 수 있다. 경영자들은 법률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해 도시문명질서를 공동히 수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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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吉新闻网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