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나가 일하려면 정확한 류형의 취업비자를 취급해야 한다. 한국법률은 각종 비자의 활동허용범위와 신청조건을 엄격히 규정했으며 관광비자를 소지하거나 (일반 려권을 소지하고) 무비자경로를 통해 입국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식의 로무작업도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에 와서 일하는 중국 공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의 주요취업비자를 정리했다.
1. 취업활동제한이 비교적 적은 비자종류: 영주권(F-5), 결혼이민(F-6), 거주(F-2), 재외동포(F-4).
2. 특정분야에서 취업이 허용되는 비자종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E-5), 예체능(E-6),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3. 특정조건에서 취업이 허용되는 비자종류: 비전문취업(E-9), 단기취업(C-4).
(자세한 사항은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한국주재 중국대사관 홈페지 참조)
주의사항:
※ 승인된 체류자격 활동범위를 초과하는 영리활동에 종사할 경우 우선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 특정사업장을 조건으로 허가된 비자류형(례: E-7, E-9)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기 전 법무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류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사전에 '시간제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