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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이 보조금 기준 인상, 매달 1,726원 수령 가능
2026-04-15 17:20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연길시민정국에 의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연길시 사회분산거주 고아 및 사실상 양육자가 없는 아동의 기본생활보조금 기준이 1인당 매달 1,338원에서 1,726원으로 인상되였다. 올해 1월, 2월 인상분은 이미 3월 발급시 함께 보충 발급되였다. 

이번 기준 인상은 두가지 부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분산거주 고아란 부모를 잃었거나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한다. 사실상 양육자가 없는 아동(만 18세 미만)은 부모 쌍방이 모두 중증 장애, 중증 질환, 복역 수감, 강제격리 마약중독치료, 기타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받고 있거나 련락두절 등의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부모중 한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였고 다른 한명이 상술한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할가?

조건에 부합되는 아동은 보호자, 위탁인, 대리인이 호적소재지의 향진 또는 가두 정무봉사창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촌민(주민)위원회에서 대리해 처리할 수 있다.

사회분산거주 고아 보조금 신청 서류:

아동 호구부, 신분증, 출생증명, 양육관계증명, 아동 본인 사회보장카드 또는 은행카드 복사본; 부모 사망, 실종 또는 친부모를 찾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공식증명자료(사망증명, 화장증명, 공안 발행 련락두절 확인서, 법원 판결문 등); <사회분산거주 고아 기본생활보조금 신청서>(향진 또는 가두에서 수령); 2촌 증명사진 2장; 타인에게 위탁해 대리 신청할 경우 위탁서 및 대리인 신분증.

사실상 양육자가 없는 아동 보조금 신청 서류:

상술한 기본 서류외에 부모의 상응한 정황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증, 병원 진단서, 공안 발행 련락두절 확인서, 사법문서 등) 및 <사실상 양육자가 없는 아동 기본생활보조금 신청서>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최저생활보장 수급 아동은 최저생활보장증명이 필요하다.

의문이 있을 경우, 호적소재지 향진 또는 가두 정무봉사창구에 련락하거나 연길시민정국에 문의할 수 있다.

문의전화:

연길시민정국: 2618900

진학가두: 2911809

북산가두: 2668230

신흥가두: 2667912

공원가두: 8357627

하남가두: 2908831

건공가두: 18304336609

조양천진: 2589038

삼도만진: 2599757

의란진: 5000525

소영진: 286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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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