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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련인간 금전분쟁... 헤여질 때 빌린 돈 돌려받을수 있을가?
2026-04-13 16:41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련애기간 발생한 민간대출금융분쟁사건을 심리하고 원고 조선생의 소송청구를 법에 따라 들어주었다.

2023년, 리녀사는 조선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일군으로 취직했으며 이후 두사람은 교제를 시작해 련인관계로 발전했다. 교제기간 조선생은 2024년 6월, 리녀사가 집을 사는데 급히 필요하다고 하자 8만원을 송금했다. 두사람이 헤여진 후, 조선생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리녀사에게 차용금 8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사건을 접수한 담당법관은 쌍방 사이에 회사 운영과 관련한 대량의 자금거래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리녀사는 해당 8만원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송금일 뿐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법원은 조선생이 제출한 전화록음증거에 주목했다. 록음에서 조선생이 환불을 요구하자 리녀사는 "기껏해야 8만원 문제 아니냐, 받으려고 하지마, 줄 수 없어"라는 등의 말로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였다. 

법원은 이 대화내용을 근거로 조선생이 리녀사에게 8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반면 리녀사는 해당 8만원 송금의 구체적인 용도나 원인을 증명하지 못했기에 불리한 법적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리녀사가 조선생에게 8만원을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리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판결이 유지되였다.

 

법관의 조언:

련애기간의 경제적 거래는 '계산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감정에 대한 존중인 동시에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법 실천에서 법원은 '대차 합의'와 '자금 성격'에 대한 심사를 중요시한다. 련인 사이에도 증거를 남기고 리성적으로 대처해야 '사람도 재산도 잃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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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边晨报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