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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 연길 파손, 페기된 실외광고와 가게간판 시설 집중 정돈 철거키로
2026-04-13 15:57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실외광고와 가게간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고 사고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안전우환을 맹아상태에서 제거하고저 성주택및도시농촌건설청 및 주당위, 주정부의 사업 요구에 따라 최근 연길시는 낡고 파손되거나 방치된 주인없는 실외광고와 가게간판 시설에 대해 집중 정돈 및 철거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도시구역내의 모든 실외광고와 가게간판 시설 책임자 혹은 소유주는 자체의 시설에 대해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전개하고 반드시 규정된 기한내(4월 30일까지)에 스스로 우환정돈시정을 완수하거나 자체로 철거를 실시해야 한다. 

2. 안전우환문제가 존재하는 실외광고와 가게간판 시설에 대해 기한이 넘도록 스스로 정돈시정하지 않거나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낡고 파손되거나 방치된 주인없는 실외광고와 가게간판 시설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길림성 도시면모와 환경위생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집중 철거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특별히 통고한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2026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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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 延吉市城管局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