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윤해천(북경)투자관리유한회사 연길제1분회사 대중예금 불법흡수사건 통고
법에 따라 굉윤해천(북경)투자관리유한회사 연길제1분회사의 대중예금 불법흡수 범죄활동을 엄하게 타격하고 국가금융관리질서를 수호하며 사건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불법모금형사사건 처리 법률 적용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의견> 등 법률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굉윤해천(북경)투자관리유한회사 연길제1분회사의 대중예금 불법흡수사건과 관련해 아직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는 2026년 4월 24일까지 본인 신분증, 은행카드 원본 및 복사본, 투자계약서, 은행카드 거래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연길시공안국 경제범죄수사대대를 찾아 신고하기 바란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권리를 자동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법적결과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련계인:
장경관 17604430113
류경관 15043363335
연길시공안국
2026년 4월 10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집: 김은령
来源:延吉公安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