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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함부로 수금, 벌금, 검사, 차압하는 등 문제단서 징집
2026-04-09 10:41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연길시사법국은 일전, <기업 관련 행정집법분야 두드러진 문제를 공개 징집할 데 관한 연길시 공고>를 발부하고 행정집법감독을 절실히 강화하고 기업 관련 행정집법행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하며 규정을 위반한 타지역 집법, 리익추구성 집법 및 함부로 수금하고 벌금하며 검사하고 차압하는 등 문제를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저 사회에 연길시 기업 관련 행정집법 신고제보 및 감독방식을 공개했다. 

공고에 따르면 신고제보 접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체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조직이 행정검사를 실시하는 문제; 중복검사, 다중검사, 임의검사의 문제; 운동식 검사, 형식적 검사의 문제.

(2) 함부로 비용을 수취하고 함부로 벌금을 부과하며 경미한 위반에 대한 중벌과 벌금으로 관리를 대체하며 처벌에만 그치는 문제; 자유재량권 람용 문제; 과도한 집법, 란폭한 집법; 리익추구성 집법, 선택적 집법, 규정을 위반한 타지역 집법, '원양어획'식 집법, 집법 기준 불일치 등 문제.

(3) 권한을 초과하고 범위를 초과하며 한도액을 초과하고 기한을 초과하여 차압, 압류, 동결을 실시하여 집행을 지연하는 문제. 

(4) 집법일군이 집법검사를 실시할 때 집법증건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집법일군수가 법정요구인 2명 및 그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 관련 행정검사를 할 때 '기업 진입시 행정검사코드 제시' 관련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지 않은 경우. 

(5) 행정집법의 합법성, 적정성에 영향을 주고 기업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기업 관련 행정집법 관련 문제.

신고제보를 접수하지 않는 사항, 문제단서 접수 방식, 주의사항 등 구체적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참고하기 바란다.

附:征集乱收费、乱罚款、乱检查、乱查封等问题线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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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