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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절기간 연길 도시구역 지전 소각 금지
2026-03-31 15:36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청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하며 질서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명제사의 새로운 기풍을 적극 제창하며 도시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통고를 발표하여 청명절기간에 도시구역에서 지전을 소각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통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도시구역 범위내(지정 장소 제외)의 거리, 광장, 정원 등 공공장소에서 지전 등 봉건미신장례용품을 소각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 시 당원, 공청단원과 기관사업단위 사업일군들은 앞장서 풍속을 바꾸고 '낡은 습관을 타파하고 문명하게 제사를 지내는' 선도자가 되여 실제 행동으로 주변 대중의 문명제사를 이끌어야 한다. 광범한 대중은 생화, 리본, 가정제사 등 록색, 문명, 친환경적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 문명도시 건설에 힘써야 한다.

통고 규정을 위반하고 제한구역내에서 지전을 소각하고 환경위생을 파괴한 개인 혹은 단위에 대해서는 <길림성 도시면모 및 환경위생관리조례>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행정집법일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정황이 심각한 경우 공안기관에서 관련 법규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소각로 설치시간과 장소

설치시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동쪽구역: 연하로 청화거리 동쪽

서쪽구역: 신민교 남안 서쪽

남쪽구역: 건공거리 남쪽구간 서쪽

북쪽구역: 연북로와 조양거리 교차점

제보전화: 2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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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