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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본급) 2026년도 산재보험협의기구 공포에 관한 통지
2026-03-24 11:47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산재 종업원이 제때에 효과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산재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산재 의료 봉사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산재보험조례>, <길림성 〈산재보험조례〉 실시방법> 등 관련 정책규정에 근거하여 연변주사회보험국은 아래의 기구들과 2026년도 산재보험 봉사협의를 체결했다.

산재 종업원은 진료시 반드시 봉사협의를 체결한 의료기구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상황이 긴급할 경우 우선 가까운 의료기구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연변주(본급) 산재보험 협의기구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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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边发布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