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주 교통관리부문은 전동자전거 번호판 등록사업을 전면 추진하여 전동자전거 관리의 규범화, 정밀화를 진일보 추동하고 도로교통안전 관리수준을 제고시키고 있다.
공업및정보화부 등 4개 부문 <전동자전거 강제성 국가표준 실시를 강화하여 신제품 공급을 촉진할 데 관한 의견>과 강제성 국가표준 <전기자전거 안전기술규범> 등 관련 법률법규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동자전거를 구매한 후 번호판을 등록해야 한다. 주공안국 교통관리지대 차량및운전자관리대대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전동자전거 번호판 등록은 차량과 소유자의 유일한 신분 련관고리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차량이 도난되거나 빼앗긴 후의 불법류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경찰부문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대중의 경제손실을 감소시키는 데 의거를 제공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번호판은 사고차량을 확정하고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는 관건적인 단서이다. 이와 동시에 번호판은 차량에 합법적으로 도로에서 주행하는 권리를 부여하며 규정에 부합되는 차량과 불법개조차량을 구분하고 위법범죄행위를 조사처리하는 중요한 증빙이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 주에 등록된 전동자전거는 8만 2,042대에 달하며 전 주 교통관리부문은 이미 각 현시에 33개의 전동자전거등록접수처를 설립했다. 규정에 부합되는 신차와 기존 차량의 소유자는 관련 증건을 소지하고 등록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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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日报
初审:金垠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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