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새벽이니깐 교통경찰들도 다 퇴근했겠지"라는 생각으로 음주후 운전대를 잡은 룡정시의 한 남성이 단속에 걸려들었다. 안전에는 '퇴근시간'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기해주시기 바란다.
이날 새벽 0시 45분경 시민 장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 텅 빈 길거리를 보면서 이젠 새벽이 됐으니 교통경찰들도 근무를 마치고 귀가했겠지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차를 몰고 출발한 지 얼마 안되여 장모는 룡정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 향진집법중대의 야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72mg/100ml로 음주운전에 해당됐다.
단속에 걸려든 후 장모는 몹시 후회하면서 새벽이니깐 교통경찰들도 퇴근했겠지 하는 요행심리 때문에 운전을 했다고 실토했다. 민경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장모에게 면허 6개월 정지, 12점 감점, 2,000 벌금처벌을 안겼다.
교통민경 제시:
공안부문에 단속되는 것은 법적처벌의 시작일 뿐, 자신과 가족,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운전자들 모두 자각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요행심리를 극복하며 '운전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않는다'를 실천함으로써 다 함께 도로교통안전을 공동으로 수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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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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