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는 3월 12일 공고를 발부하여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로통행환경을 최적화하며 도로교통사고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연길시에 '도로교통질서 엄격관리구간'(이하 '엄격관리거리'라 칭함)을 증설한다고 밝혔다.
1. 새로 증가된 엄격관리구간
와룡가 (공원로-리화로)
2. '엄격관리거리' 관리시간
0:00-24:00
3. 엄격관리조치
현장 단속과 교통기술감시설비 등을 통해 교통위법행위에 '무관용'을 실행한다.
현장 단속 등 엄격관리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열어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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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吉市交警大队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