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공안국, 경외 불법체류 전신인터넷사기 종사인원 귀국 촉구 통고
전신인터넷사기를 단속 정돈할 데 관한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 포치를 단호히 관철 시달하고 다국 전신인터넷사기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재산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사기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경외에 불법체류하면서 전신인터넷사기에 종사하거나 관련 위법 범죄행위에 종사하는 연길적 인원들이 귀국할 것을 촉구한다. 아래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촉구대상
먄마, 라오스,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지역에 불법 체류하면서 전신인터넷사기, 인터넷도박, 국경(변경) 불법 월경, 정보네트워크 범죄활동 방조, 자금세탁, 불법감금 등의 불법범죄활동에 종사하는, 아직 귀국하여 자수하지 않은 연길적 인원.
2.기한과 정책
(1)본 통고 발부일부터 2026년 4월 1일전까지 자진 귀국하거나 호적소재지 공안기관에 주동적으로 귀국 신고를 하거나 통고 이전에 이미 귀국해 자진으로 공안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위법범죄사실를 진실하게 진술한 경우 법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범죄 정황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정황이 현저히 경미하고 위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2)객관적인 원인으로 기한내에 사법기관에 자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대리 자수하거나 서신, 전화 등으로 먼저 자수할 수 있으며 친지의 권유로 동행 자수하거나 친지가 자진 신고한 후 해당 인원을 공안기관에 인도한 경우에도 자진 자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사건범죄용의자가 타인의 범죄행위를 고발하거나 폭로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다른 사건 수사 혹은 사법기관이 다른 도주자를 체포하는 데 협조를 제공해 공을 세운 경우 법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중대한 공을 세운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을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3.징계조치
규정된 기한 내에 귀국을 거부하거나 자수하지 않거나 불법범죄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단호히 취하게 된다.
(1)법에 따라 인터넷 지명수배, 국경검문소 저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포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며 절대 관용하지 않는다.
(2)법에 따라 통제대상으로 등록하고 출경을 제한한다.
(3)은닉, 도피 등에 등에 협조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법적책임을 추궁한다.
(4)해외에 체류하며 전신인터넷사기에 종사하는 길림성 연길적 인원의 상황과 정보를 알고 있는 공민은 공안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공안기관은 제보자에 대해 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고 정보를 보호한다. 제보자 혹은 고소인을 위협하거나 보복하는 자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본 통고는 발부된 날부터 시행한다.
자수(제보) 전화:
상경찰관 19843391225
왕경찰관 19843391860
연길시공안국
2026년 3월 9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집: 한기영
来源:延吉市公安局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