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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ㅣ훈춘시공안국, 경외 불법체류 전신인터넷사기 종사인원 귀국 촉구
2026-03-05 16:54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전신인터넷사기를 단속 정돈할 데 관한 당중앙의 결책 포치를 단호히 관철 시달하고저 훈춘시전신인터넷사기단속정돈사업조률기제판공실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사기방지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경외에 불법체류하면서 전신인터넷사기에 종사하고 있는, 귀국하지 않은 훈춘적 인원들이 법에 따라 돌아올 것을 권고한다. 아래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본 통고가 발부되는 날부터 경외에 불법체류하면서 전신인터넷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2026년 4월 1일전까지 입경하여 귀국하고 입국전 7일내에 자주적으로 또는 가족을 통해 호적소재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2. 규정된 기한내에 주동적으로 귀국하거나 자수(사건 관련 인원)하고 자신의 위법범죄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범죄 정황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만약 귀국을 거부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게 된다.

3. 현재 여전히 경외에 불법체류하면서 전신인터넷사기에 종사하는 인원의 가족 및 친척, 친구는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공안기관에 협조하여 경외 불법체류인원에게 련계를 취해 가능한 빨리 귀국하거나 자수하도록 설득해야 한다(사건 관련 인원). 

사회 각계와 광범한 인민대중은 적극적으로 적발하거나 관련 인원의 단서 정보를 제공하여 전신인터넷사기 위법범죄활동 단속 정돈에 함께 참여하고 인민대중의 인신, 재산 안전을 수호하기 바란다. 유효한 단서를 제공할 경우 공안기관은 상황에 따라 장려하게 된다. 

제보전화: 0433-7513571

본 통고는 발부된 날부터 시행한다. 

훈춘시전신인터넷사기단속정돈사업조률기제판공실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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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珲春市公安局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