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이 정식 시행되였다. 이 <처벌법>에는 무인기 '무단 비행'을 공공안전을 위해하는 위법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일전 연길시공안국은 무인기 무단 비행 사건을 적발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렸다. 이는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이 시행된 후 연길시 공안부문에서 처음 부과한 '무단 비행' 벌금이다.
2월 27일 연길시공안국 민경들은 사업과정에 한 민용 무인기가 규정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규정높이를 초과하여 비행한 사실을 포착했다. 당시 이 무인기의 비행높이는 144메터로 제한높이 120메터를 이미 초과한 상태였다. 단서를 접수한 후 민경들은 즉각 조사에 나섰고 위법행위를 한 허모를 신속히 특정했다.
조사에서 허모는 사사로이 무인기를 조종하여 제한높이를 초과하여 비행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공안기관은 허모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500원의 벌금처벌을 안겼다.
경찰 당부: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은 결코 '탁상공론'이 아니며 무인기 비행은 절대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개인의 취미를 위해 법률의 최저선을 건드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든 무인기 사용자는 꼭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전에 실명등록을 함으로써 모두 함께 저공 비행 질서를 수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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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吉公安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