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회시 요구를 깊이 실시하고 국무원안전생산위원회의 <전국 도시가스안전 전문정돈사업 방안> 배치 및 연길시 가스안전 전문정돈사업 요구에 따라 연길시도시가스안전전문정돈사업전담반은 지속적으로 가스안전 점검 및 정비를 강화하고 각종 가스 관련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불법영업업체를 단호히 취체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 불법 판매' 등 두드러진 문제를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 아래 무자격 업체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钢瓶) 불법판매사건을 공개함으로써 전 시 관련 주체 및 개인이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가스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해 경종을 울리는 바이다.
최근, 동시장의 모 일용잡화상점은 그 어떤 가스경영허가자격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사로이 규정을 어기고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판매한 정황이 발견되였다. 전담반의 후속조사를 통해 이 상점에서 판매한 액화석유가스 충전 용기는 한모모가 제공한 것이며 한모모 역시 그 어떤 가스경영 관련 허가자격도 없었다.
현재 공안기관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해 립건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관련 인원의 법률책임을 엄격히 추궁하여 이러한 법률법규 위반행위의 발생을 단호히 억제할 방침이다.
전 시 각종 경영주체 및 개인은 <도시가스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광범한 시민들은 가스안전방범의식을 제고하고 자각적으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서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및 용기를 배척하며 주동적으로 정규적인 업체를 찾아 구매해야 한다. 만약 관련 규정을 어기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를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제때에 가스안전 제보전화에 전화를 걸어 제보함으로써 공동으로 가스안전감독에 참여해야 한다. '사람마다 가스안전에 관심을 돌리고 사람마다 가스안전에 참여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연길시 도시가스안전방어선을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연길시도시가스안전전문정돈사업전담반
2026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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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吉新闻网
初审:金垠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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