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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8절 반날 휴가, 보상 휴무 없어!
2026-03-03 17:04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이번 주 일요일은 3.8국제로동부녀절이다.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식방법>에 따라 3월 8일에 반날 휴가가 적용된다. 

그러나 올해 3월 8일은 일요일이다. 

그렇다면 많은 녀성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주말과 겹치는 이 반날 휴가를 평일에 보상받을 수 있을가?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말과 겹친 부녀절, 보상 휴무 가능할까?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식방법>에 따르면 3.8절은 일부 공민만 대상으로 하는 휴식일에 해당한다.

<방법> 제6조에 의하면 일부 공민만 대상으로 하는 휴식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

 

다른 동일한 조건의
일부 공민 대상 공휴일 및 기념일.
👇👇👇

청년절(5월 4일): 만 14세 이상 청년 반날 휴가

아동절(6월 1일): 만 14세 미만 소년아동 1일 휴가

중국인민해방군 건군기념일(8월 1일): 현역 군인 반날 휴가 

 

만약 부녀절에 초과근무가 배치되면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가?

<로사청함(劳社厅函) [2000] 18호> 문건에 따르면, 일부 공민들이 휴식하는 명절기간, 사회 또는 단위에서 조직한 경축활동에 참가하거나 평소대로 근무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마땅히 로동보수를 지불해야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만약 해당 명절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쳤고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초과근무를 배치할 경우 응당 법에 따라 휴식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인력사용단위에서는 3.8절에 녀성종업원에게 복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가?

《로임총액 구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로임총액은 시간제 로임, 성과제 로임, 상금, 수당 및 보조금, 초과근무수당, 특수 상황에서 지급되는 로임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또한 '로동보험 및 종업원 복리와 관련된 각종 비용'은 로임총액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볼 때, 인력사용단위가 3.8절에 녀성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복리는 로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력사용단위는 3.8절에 복리를 제공할 법정의무가 없다. 하지만 단체계약이나 로동계약에 약정이 있거나 규정제도에 명시되여 있다면 해당 약정이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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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吉林日报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