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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 제보하세요!
2026-03-03 16:17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일전 연변주공안국과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 연변주농업농촌국은 련합으로 육류제품 관련 위법범죄단서를 공개 징집할 데 관한 통고를 발부했다. 

통고는, 육류제품 관련 위법범죄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인민대중의 식품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통고를 발부한다고 전했다. 

단서 징집 범위에는 조림제품 등에 아질산염, 공업용 색소를 불법 첨가하거나 마라탕, 조미료, 수산품, 해산물 등에 불법 첨가물을 첨가하는 등 유독유해 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위법범죄행위; 병사, 사인불명 또는 검역검사불합격축산물을 경영하거나 민족특색고기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하게 제조 및 판매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위법범죄행위; 고기구이, 마라탕 및 육포 가공품에 닭고기 등을 불법 사용하여 소고기, 양고기로 속이고 건강식품 판매장에서 우유 또는 대체물로 락타유, 야크유 등을 가장해 판매하며 관광소비시장에서 저급 고기류가공품을 질좋은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가짜저질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위법범죄행위; 사육장에서 사육과정에 금지약품을 사용하거나 병으로 페사한 가축을 규정대로 무해화처리하지 않거나 도축장에서 가축에 주수 혹은 기타 물질을 주입하는 등 사육 및 도축 단계에 존재하는 위법범죄행위들이 포함된다. 

공개징집기간은 통고 발부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관련부문은 제보인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는 동시에 제보내용에 대해서 신속히 조사작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구체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고하기 바란다. 

 

关于公开征集肉制品违法犯罪线索的联合通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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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平安延边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