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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휴가를 여러번 나누어 쉴 수 있을가?
2026-02-28 21:36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년휴가를 여러번 나누어 배치할 수 있을가? 휴가기간에 기본로임만 지급할가? 년휴가에 관한 이런 일들을 함께 료해해보자.

종업원이 1년 이상 련속 근무했을 경우에 년휴가를 누릴 수 있다. 년휴가는 루적 1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5일이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0일이며 루적 20년 이상인 경우 15일이다.

국가법정휴가일, 휴식일은 년휴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년휴가는 여러번 나누어 배치할 수 있을가?

<종업원유급년휴가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용인단위는 생산, 업무의 구체적 상황과 종업원의 의향에 따라 년휴가를 전면적으로 배치한다.

년휴가는 한개 년도내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나누어 배치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를 넘기지 않는다.

용인단위가 생산, 근무 특점으로 인해 해를 넘겨 종업원의 년휴가를 배치해야 할 경우 한해를 넘겨서 배치할 수 있고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종업원의 년휴가를 배치할 수 없는 경우 종업원 본인의 동의를 거쳐 년휴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종업원이 쉬여야 할 년휴가 일수에 대하여 용인단위는 해당 종업원의 일일 로임의 300%에 따라 년휴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년휴가기간 기본로임만 지급할가?

<종업원유급년휴가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용인단위는 종업원이 년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종업원은 년휴가기간에 정상근무기간과 동일한 로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알림: 종업원이 법에 따라 누리는 친지방문휴가, 관혼상제휴가, 출산휴가 등 국가에서 규정한 휴가와 업무상 피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년휴가로 계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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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金垠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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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