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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시행! 미성년자 구조보호와 관련
2026-02-28 16:57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민정부는 최근 새롭게 수정된 <아동복리기구관리방법>을 공포하여 수용 및 양육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아동복리기구의 사회봉사기능 확대를 격려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방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동복리기구의 수용 및 양육 대상 명확화

<아동복리기구관리방법>은 '아동 우선 발전과 아동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접수, 평가, 양육, 안치에서 퇴소에 이르는 전 과정 봉사절차를 더욱 규범화했다.

<방법>은 아동복리기구가 다음 몇가지 류형의 아동을 수용 및 양육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1) 다음 민정부문에서 법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아동

1.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2.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사망선고를 받고 다른 사람이 보호자가 될 수 없는 경우.

3. 보호자가 보호능력을 상실했고 다른 사람이 보호자가 될 수 없는 경우.

4. 인민법원에서 보호자 자격을 취소하고 민정부문을 보호자로 지정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

5. 법률에 규정된 기타 아동.

(2) 다음 민정부문에서 법에 따라 림시로 보호하는 아동

1. 유기 아동, 유괴 구조 아동 중에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를 찾고 있는 경우.

2. 주관 민정부문 및 동급 인민정부가 미성년자 구조보호기구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3. 주관 민정부문 및 동급 인민정부가 설립한 미성년자 구조보호기구가 영유아 돌봄 또는 장애아동 재활, 특수교육 등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련 아동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3) 집중 부양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특별곤난인원

조건을 갖춘 아동복리기구의 사회봉사기능 확대 격려

<아동복리기구관리방법>은 조건을 갖춘 아동복리기구가 수용 및 양육 책임을 다하는 기초에서 사회봉사기능을 확대하고 '개방운영'을 실시하여 사회에서 재활훈련이 필요한 장애병환아동, 자페아동에게 가능한 봉사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련 아동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돌봄기술교육, 심리상담 등의 봉사를 제공할 것을 제기했다.

아동복리기구가 장애병환아동, 자페아동에게 봉사를 제공하는 경우 공익성과 비영리성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봉사료금은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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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边发布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