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돈화시인민법원은 업주가 부동산관리비를 물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고 부동산관리비 독촉에서의 법률경계선을 확실히 했다.
시민 장모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단지의 관리봉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2021년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부동산관리회사는 장모에게 수차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결국 소용이 없게 되자 장모의 출입카드, 엘리베이터 사용권 등을 제한시키며 압력을 가했다.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장모는 돈화시인민법원에 기소하여 부동산관리회사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정과정에 법원은 엘리베이터와 출입문의 사용은 업주의 정당한 권리이기에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업주가 부동산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리유로 출입카드, 엘리베이터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업주의 권리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쌍방의 모순도 심화시켰다. 장모는 업주로서 납부의무를 마땅히 리행해야 하며 부동산관리봉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통, 해결해야 한다.
법관의 내심한 조정 끝에 부동산관리회사는 장모에게 사과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향후 부동산관리봉사를 잘할 것을 약속했다. 장모 역시 향후 제때에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약속했고 해당 분쟁은 원만히 해결됐다.
법관 당부:
부동산관리회사와 업주는 모두 법률규정과 계약약속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쌍방이 협력해 법에 따라 계약을 리행해야 만이 공동으로 주민단지를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건설하고 갈등과 분쟁을 근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집: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