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국가세무총국은 통고를 발부하고 2월 25일부터 납세자들이 개인소득세 앱을 통해 2025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 처리를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고에 따르면 2025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 처리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세무부문은 납세자들에게 예약 처리 봉사를 제공하게 된다.
납세자가 3월 1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 2월 25일부터 개인소득세 앱을 통해 사전에 예약할 수 있다.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납세자가 예약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년도정산이란 무엇일가? 어떠한 정황에 처리해야 하고 어떠한 정황에는 처리할 필요가 없을가?
주의할 점은, 부동한 과세 계산 방식에 따라 납세자가 '보충납부'를 해야 하는지,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단독과세와 통합과세 가운데서 어느 방식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단독과세란 주민이 년간 일회성 상금을 받을 경우, 이를 당해 년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년간 일회상 상금 수입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월별 환산된 종합소득 세률표에 따라 적용 세률과 속산 공제액을 적용하여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통합과세란 년말 상금을 당해 년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함께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직장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로임소득이 년말 상금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단독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보다 낮은 세률구간을 적용할 수 있다. 물론 두가지 방식을 각기 한번씩 선택할 수 있으며 환급이 많거나 보충납부액이 적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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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吉林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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