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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이 보조금기준 조정!
2026-02-12 15:51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일부 우대무휼대상 등 인원의 무휼과 생활보조기준을 조정할 데 관한

길림성퇴역군인사무청, 길림성재정청 통지

각 시(주) 퇴역군인사무국, 재정국, 매하신구 퇴역군인사무국, 재정국, 장백산관리위원회 퇴역군인사무국, 재정국, 각 현(시, 구) 퇴역군인사무국, 재정국:

퇴역군인사무부, 재정부의 <일부 우대무휼대상 등 인원의 무휼과 생활보조기준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퇴역군인부 발〔2025〕42호) 요구에 따라 성정부의 비준을 거쳐 2025년 8월 1일부터 일부 우대무휼대상 등 인원의 무휼과 생활보조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아래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장애군인(장애인민경찰, 장애예비역인원 및 민병민공, 기타 공무로 인한 장애인원 포함)의 장애무휼금, 렬사유족(공무로 희생된 군인 유족, 병사한 군인 유족 포함)의 정기무휼금, 향촌에 거주하는 홍군로전사(홍군 분산인원 포함)의 생활보조기준을 조정한다. 조정후의 기준은 첨부문건을 참고하기 바란다. 

2. 향촌에 거주하는 복원군인의 생활보조기준을 조정하며 현행 보조기준을 토대로 1인당 매년 833원 인상한다.

3. 상병으로 귀향한 퇴역군인의 생활보조기준을 조정하며 현행 보조기준을 토대로 1인당 매년 180원 인상한다.

4. 농촌 및 도시 지역의 무직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참전 퇴역군인의 생활보조기준을 조정하며 현행 보조기준을 토대로 1인당 매년 324원 인상한다.

5. 장애 평가 기준, 상병귀향 퇴역군인 생활보조혜택 조건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질병이 있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농촌 및 도시의 무직자 원 8023부대 퇴역인원, 기타 핵실험에 참여한 군대 퇴역인원(우라늄광산 채굴에 참여한 군대 퇴역인원 등 포함)의 생활보조기준을 조정하며 현행 보조기준을 토대로 1인당 매년 324원 인상한다.

6. 농촌 및 도시에 거주하는 무직자로 18세 이전에 정기무휼금 대우를 향수받지 않았으며 만 60세 이상인 렬사 자녀(건국전 오판되여 숙청되였다가 정정된 인원의 자녀 포함)의 생활보조기준을 조정하며 현행 보조기준을 토대로 1인당 매년 264원 인상한다.

7. 1954년 11월 1일 의무병역제 시행후부터 <퇴역병사 안치조례> 시행전에 입대하여 나이가 만 60세 이상(만 60세 포함)이며 국가 정기무휼보조를 향수받지 못한 농촌 출신 퇴역군인의 생활보조기준을 조정하며 현행 보조기준을 토대로 의무병역 1년당 1인당 매년 24원 인상한다.

8. 새중국 창건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농촌 로당원 및 퇴직대우를 향수받지 못한 도시 로당원의 생활보조기준을 조정하며 조정후 보조기준은 다음과 같다. 1937년 7월 7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입당한 경우 1인당 매년 360원 인상; 1945년 9월 3일부터 1949년 9월 30일까지 입당한 경우 1인당 매년 324원 인상. 이미 우대무휼대상 무휼보조를 향수받은 로당원은 상술한 보조기준을 집행하지 않고 여전히 1인당 매년 600원 기준으로 생활보조를 지급한다. 

9. 이번 기준 조정에 필요한 중앙과 성급 보조금은 이미 각지에 하달되였다. 각지 관련 부문은 지방에서 분담해야 하는 자금을 참답게 편성하고 자금관리를 강화하며 무휼금와 생활보조금이 우대무휼대상 등 인원들에게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히 지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길림성퇴역군인사무청

길림성재정청

2026년 2월 9일

 

첨가파일: 각 류형의 우대무휼대상 무휼과 생활보조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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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吉林省人民政府网 延边发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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