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한병 마시면 10분만에 빠르게 숙취를 해소할 수 있다.”… 최근 소셜플랫폼에서는 이른바 ‘숙취해소음료’가 이러한 홍보구호를 내걸고 있다. 일부 상가에서는 음주측정기를 들고 ‘마시기 전에 기준 초과, 마신 후 합격’이라는 장면을 시연하기까지 했다.
‘음료 한병이면 빠르게 숙취 해소’, 과연 사실인가?
산서성 대동시공안국 교통관리지대 경찰인 손규는 알콜의 체내에서의 대사속도는 비교적 일정한바 주로 간의 알콜 탈수소효소와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효소에 의해 점진적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순알콜의 분해과정은 어떤 음료나 약물로도 가속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는 의약품 및 건강제품의 기능 홍보에 대한 명확한 규범요구를 가지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숙취 해소 음료는 의약품 또는 건강제품이 아닌 일반식품범주에 속한다. 화동정법대학 부교수 리환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을 홍보해서는 안되며 ‘간 보호 및 건강관리’나 ‘알콜분해 가속화’ 등 기능과 관련되여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교통경찰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일부 운전자들이 음주후 숙취해소제를 복용한 후 체내 알콜이 이미 사라졌다고 착각하여 호흡이나 혈액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사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숙취해소제와 알콜이 서로 결합하여 졸음, 현기증 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조작실수위험을 높여 도로교통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쇼트클립에는 ‘숙취해소음료’를 홍보하는 많은 영상들에 음주측정기로 테스트하는 장면이 등장하군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시중에서 구입하는 음주측정기는 교통경찰이 사용하는 기기와 다른바 측정정확도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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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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