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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택시차량 이런 행위 중점 단속!
2026-02-08 08:25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연길시교통운수국 음력설기간 택시 불법·위법 행위 단속에 관한 공고

 

2026년 음력설을 앞두고 연길시 택시시장질서를 수호하고 광범한 승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출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길시교통운수국은 음력설 려객운수기간 택시와 불법 온라인 예약 차량의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 40일간의 특별 단속행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주요 단속 내용

(1) 규정에 따라 문명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택시운전자가 영업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문명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승객을 욕하거나 곤란하게 하며 무시하는 등 비문명한 봉사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2) 규정에 따라 료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고가를 요구하는 행위

택시가 료금을 임의로 올리거나 협상 가격을 요구하거나 도중에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등 규정에 따라 료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반드시 료금미터기에 표시된 금액에 따라 료금을 받아야 한다. 

(3) 종사 자격증이 없거나 무자격자를 택시려객운수에 배치하는 행위

봉사감독카드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종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택시를 넘겨 운전 영업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4) 고속철도역, 공항에서 승객을 끌어모으거나 합승시키는 행위

택시운전자가 고속철도역, 공항 주변 등에서 승객을 끌어모으거나 합승시키고 또는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불법 온라인 예약 차량

사사로이 온라인 예약 차량을 경영하거나 변형적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2. 집법감독과 처벌 조치

순찰 강화: 연길시 고속철도역, 공항, 려객운수소, 관광지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검사강도를 높이고 집법일군을 추가 투입하며 집법회수를 증가해 각종 택시 불법·위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엄격한 처벌: 특별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각종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길림성 도시공공려객운수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리한다.

특별 단속기간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가중 행정처벌한다.

3. 신고방법

24시간 신고전화: 0433-270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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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吉市交通运输管理所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