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2026년 길림성 '인대·정협' 소식공개회(제2차)에서 길림성민정청 부청장 두문혁이 양로봉사 소비보조금 정황에 대해 소개했다.
지급대상은 두가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첫째, 평가 결과 중등 정도(中度), 중증(重度), 완전 능력상실 등급으로 판정된 만 60세이상 로인이여야 한다.
둘째, 길림성내 거주자여야 한다.
이미 특별곤난인원 부양구조 대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활능력상실 로인의 집중 돌봄봉사 보조, 재택 및 사회구역 기본 양로봉사 제고행동대상 봉사를 향수하고 있는 로인은 이번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로봉사 소비보조금에 포함된 항목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재택, 사회구역 양로봉사로 주로 식사지원, 목욕지원, 청소지원, 이동지원, 응급지원, 의료지원 봉사와 재활간호, 일간 위탁 돌봄 등 봉사를 포함한다.
둘째, 시설 양로봉사인데 장기봉사와 단기봉사를 포함한다. 장기봉사는 시설 입주 기간이 30일 이상이며 단기봉사 또는 '간헐적 봉사'는 시설 입주 기간이 30일 이내를 말한다.
양로봉사 소비보조금은 전부 '민정통(民政通)'(미니응용프로그램, 앱 포함)을 통해 전자소비권 형태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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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吉林发布
初审:韩奇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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