图文
[연변사건] 라이브 방송에서 타인을 비방한 남성 결국 철창행
2026-01-29 09:19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시선을 끌고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연길시 남성 김모가 모 라이브 방송에서 김모모 부부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류포해 부부의 생활과 사업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월 24일, 김모는 허위사실 류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연길시공안국에 의해 10일간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으며 공개 사과 영상을 게시했다.

 

1월 22일, 연길시공안국 민경은 인터넷 순찰 중에 '연길 김모'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김모가 한 라이브 방송에서 술기운을 빌어 시민 김모모를 마구 모욕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그의 안해가 불륜관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비방하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수는 1,650명에 달했다. "김모모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는 장사가 괜찮고 부부도 비교적 유명해서 라이브 방송 영상이 나간 후 안해인 김녀사의 친구 및 지인들 사이에서만 퍼진 것이 아니라 김모모의 친구 및 직장 동료들 사이에도 전파되여 이들 부부의 사업과 생활에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영상을 본 김모모는 당일 연길시공안국 건공파출소에 신고했다. 공안국은 이 사건을 매우 중시하고 형사수사대대가 주도하고 사이버안전대대와 건공파출소가 협력해 공동으로 조사했다. 23일 21시경, 김모는 건공가두 모 아파트단지에서 공안부문에 의해 나포되였다. 조사 결과, 김모는 인터넷 조회수를 끌어모으기 위해 1월 22일 15시 30분경, 김모모 부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부부를 주제로 삼아 김모모를 모욕하고 욕설을 퍼붓는 동시에 그의 안해가 불륜관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한 것을 시인했다. 1월 24일, 김모는 허위사실 류포 및 명예훼손으로 연길시공안국에 의해 법에 따라 10일간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으며, 공개 사과 영상을 게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조작해 타인을 비방하고 인격을 훼손하며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형사범죄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에 따라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정상이 비교적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지고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연길시공안국은 광범한 대중에게 인터넷을 마음대로 발언하고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는 인식은 극히 잘못된 것이며 사이버 공간은 결코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라고 주의를 주면서 광범한 대중이 법을 준수하고 인터넷에서 문명하게 발언할 것을 당부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집: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