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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공안기관, 무인기 '무허가 비행'사건 2건 단속
2026-01-28 11:32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일전 연변주공안국 치안지대는 돈화시공안국과 손잡고 법에 따라 무인기 초고공 '무허가 비행'사건 2건을 단속했다.

연변주공안국에 따르면 1월 16일 11시경 돈화시 현유진 복승촌에서 무인기 모델링 작업을 하던 남성 2명이 규정 높이를 초과해 비행했다. 같은 날 12시경에는 또 다른 남성 1명이 돈화시 황니허진에서 무인기를 조종하며 제한 높이를 초과했다. 소재지 공안기관의 조사 결과 상술한 3명의 위법행위자는 모두 무인기 관련 관리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보고 절차 없이 요행심리를 갖고 규정을 위반한 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였고 비준을 받지 않고 통제공역에서 경형 민용 무인항공기를 조종해 비행한 위법행위를 구성했다. <무인항공기 비행관리잠정조례>에 따라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인원들에게 벌금행정처벌을 부과했다.

최근 몇년간 무인기 '무허가 비행', 특히 초고공 비행행위는 항공안전과 공공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조성하고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안전을 위협하며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 다음 단계 연변 공안기관은 무인기의 법률법규 위반 비행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무인기 기본정보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법률보급선전교육을 심화 추진하고 비행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무인기 관리통제 장기효과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저공비행 환경안전을 절실히 수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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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平安延边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