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와 재정부는 최근 통지를 발표해 올해 1월 1일부터 중간 이상 수준의 일상생활능력 상실 로인을 대상으로 하는 양로봉사 소비보조금 정책이 전국적으로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지난해 7월 일부 성과 시에서 시범 시행된 것을 기반으로 전면 확대된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통일 평가를 통해 일상생활능력이 중간, 심각, 완전 상실된 등급으로 판정된 로인은 '민정통'(미니프로그램, 앱 포함)을 통해 달마다 최고 800원의 양로봉사 소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중 가정 양로봉사 소비권의 공제비률은 50%, 기구 양로봉사 소비권의 공제비률은 40%이다. 보조금은 전자소비권 형태로 달마다 지급되며 보조항목에는 가정, 사회구역, 기구 양로봉사가 포함되여 조식, 목욕 지원, 청소 지원, 이동 지원, 긴급 지원, 의료 지원 및 재활 간호, 주간 돌봄 등 다양한 봉사내용을 포괄한다.
민정부는,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우세를 활용해 혜민정책이 신속하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봉사감독을 강화하고 검증기제를 엄격히 시행하며 기층 민정부문이 최소 1% 이상의 비률로 현장검증을 실시해 단순한 소비권 사용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양로봉사기구의 주체적 책임을 확실히 하고, 감히 규정을 어기는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강화하며 평가감독을 강화하고 국가기준과 평가규범을 엄격히 집행하며 상호 인정과 공유를 잘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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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央视新闻微信公众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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