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재정부 등 5개 부문은 전국 41개 통상구에 각각 1개의 새로운 통상구 입경 면세점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중 길림성은 3곳에 면세점 신설을 비준받았는데 각기 연길조양천국제공항, 장춘룡가국제공항,훈춘도로이다.
통상구 입경 면세점은 대외 개방된 공항, 수운 또는 륙로 통상구의 격리구역내에 설립되며 규정에 따라 입경 관광객에게 면세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이다.
2025년이래 면세점 정책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여 왔다. 면세점에서 국내상품 판매를 지원하고 면세점 경영품목 확대에서 면세점 심사 권한 완화, 면세점 편의화 및 감독관리조치 완선에 이르기까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과거에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주로 국제브랜드였다. 그러나 지금은 전통브랜드 무형문화재 제품, 문화창의 관련 상품 등 국내외에서 인기있는 중국 특산품들이 통상구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에 진입할 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국산 상품들이 면세점에 진입하면 즉시 수출로 간주되여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환급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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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吉林发布
初审:韩奇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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