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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 연변주 꽃불폭죽분야 불법위법행위 공동 단속
2026-01-22 11:26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연변주 꽃불폭죽분야 불법위법행위 공동 단속에 관한 통고

꽃불폭죽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안전을 보장하며 사회공공안전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꽃불폭죽안전관리조례>와 <꽃불폭죽경영허가실시방법> 등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꽃불폭죽 불법 생산, 경영, 저장, 운송 및 전문적으로 꽃불폭죽을 터뜨리는 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무릇 응급관리, 공안, 교통운수 등 관련 부문에서 법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 자격증 또는 비준문건을 취득하지 않고 사사로이 꽃불폭죽 생산, 경영, 저장, 운송 및 전문적으로 꽃불폭죽을 터뜨리는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속하며 즉시 중지해야 한다.

2. 합법적인 생산, 경영, 저장, 운송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한다.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폭죽 경영, 저장, 운송 단위 및 개인은 반드시 관련 법률법규와 표준규범을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생산주체 책임을 시달하며 안전조건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허가범위 초과, 약제량 초과 경영 및 저장을 엄금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하는 것을 엄금한다. 

3. 각종 불법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각급 응급관리, 공안, 교통운수, 시장감독관리 등 부문에서는 련합집법을 전개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한다. 

꽃불폭죽을 안전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장소에 불법저장하거나 초과저장하는 행위;

허가 없이 불법으로 꽃불폭죽을 경영(도매, 소매 포함)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비전용 차량을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꽃불폭죽을 운송하는 행위, 일반 화물 또는 려객운수차량에 꽃불폭죽을 은닉하여 운송하는 행위;

가짜저질, 기준초과 금지령 위반 꽃불폭죽제품을 생산, 경영, 저장, 운송하는 행위;

위챗, QQ 그룹, 틱톡, 콰이서우(快手)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꽃불폭죽을 불법판매하는 행위;

기타 꽃불폭죽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불법 물품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내린다.

4. 감독관리책임과 소속지관리책임을 엄격히 시달한다.

각 현(시) 인민정부 및 관련 직능부문은 꽃불폭죽 안전감독관리 직책을 절실히 리행하고 조률협력을 강화하여 감독관리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꽃불폭죽을 터뜨리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금지구역내 및 가연폭발성물품 생산저장단위, 쇼핑몰, 시장, 공공문화활동장소 등 인원밀집장소, 문물보호단위, 풍경명승구 등 중점보호구역에서 꽃불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각 향진(가두), 촌(주민)위원회는 선전교육, 순찰조사를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적시에 발견, 제지 및 보고해야 한다.

5. 사회대중의 제보감독을 격려한다. 

광범한 대중은 안전의식과 법치의식을 강화하고 자각적으로 정규 영업점에서 꽃불폭죽을 구매하며 불법불량 꽃불폭죽을 거부해야 한다. 가짜저질 꽃불폭죽을 불법 생산, 경영, 저장, 운송 및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공안기관, 응급관리, 교통운수와 시장감독관리 등 부문에 제보하기 바란다.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장려조건에 부합하는 제보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장려한다. 제보전화: 12350.

이에 특별히 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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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应急管理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