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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로임기준 발표!
2026-01-14 11:46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12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공식사이트에서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최저로임기준정황(2026년 1월 1일까지)》을 발표했다.  

최저로임보장제도란 무엇인가?

로동법 제48조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최저로임보장제도를 시행한다. 최저로임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인력사용단위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로임이 현지 최저로임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최저로임규정>에 따르면, 최저로임기준은 근로자가 법정 근무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된 로동계약에 명시된 근무시간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한 전제하에서 고용단위가 법에 따라 응당 지급해야 하는 최저로동보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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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吉林日报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