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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1월 9일 혼수 관련 분쟁의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하여 각급 법원이 혼수 관련 분쟁 판결규칙에 대한 리해를 더욱 깊이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가정문명과 사회문명 건설을 촉진하도록 했다.
련애를 하는 기간의 소비성 지출은 혼수에 해당할가? ‘류모와 장모의 혼인재산분쟁사건’에서는 련애기간의 소비성 지출은 감정행위범주에 속하므로 사법적으로 조정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동거관계가 끝난 후 류모가 장모에게 반환을 요구한 금액은 일상적으로 여러차례 이체된 것으로 량측은 서로 이체한 기록이 있다. 장모도 생활소비와 류모를 위한 의류구매, 전화료금충전 등 지출이 있었고 인민법원은 이체가 량측의 공동생활비로 사용되였다고 판단해 류모가 장모에게 이체금반환을 요구하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결혼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주택구매금, 차량구매금 등은 혼수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납채심판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조모가 리모를 고소한 혼인재산분쟁사건’에서 리모(녀)는 조모가 자신에게 차를 사준 후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조모는 리모에게 차량구매대금 15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말다툼으로 리모는 혼자 친정으로 돌아가 생활했고 량측은 혼인신고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조모는 리모에게 지급한 납채 및 차량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민법원은 조모의 지급행위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해당 차량구매대금이 혼수품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소비와 공동생활시간 등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모가 일부 금액을 조모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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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