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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000원! 길림성 도시향진주민 기본양로보험 개인 납부기준 조정!
2026-01-07 16:03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 따르면 길림성은 최근 도시향진주민 기본양로보험 개인납부기준을 조정했다. 조정된 납부기준은 총 10개 등급으로 나뉘며 최고 5,000원/년이다.

길림성인민정부는 <길림성 도시향진주민 기본양로보험 개인납부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길인사련〔2025〕135호)를 발표해 길림성 도시향진주민 소득 증가, 물가변동 등 실제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향진주민 기본양로보험을 개인납부기준에 대해 최적화 조정을 진행했다. 각각 매년 100원,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이다. 이중 100원 등급은 중증장애인, 최저생활보장 대상자, 특별곤난인원 등 납부가 어려운 계층에만 해당되며 특수계층의 보험가입권익을 보장한다. 나머지 등급은 가입자가 자신의 경제정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해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오래 내면 많이 받는다'는 원칙을 충분히 반영한다.

가입자의 납부등급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은 차별화된 정부보조금 기준을 명확히 했다. 납부 100원에 보조금 30원, 200원에 40원, 300원에 50원, 500원에 70원, 1,000원에 120원, 1,500원에 145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등급은 모두 170원을 보조한다.

가입자가 관심을 갖는 납부등급 변경 및 추가납부 문제에 대해 통지는 명확히 했다. 가입자가 납부등급을 변경하는 경우 첫 납부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향수한다. 가입자가 2024년 및 이전 년도의 양로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선택한 납부등급은 원래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가입자는 '길림성사회보험' 위챗프로그램, '길림세무사회보험납부' 플랫폼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납부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현지 사회보험취급기구, 세무부문 봉사창구에 가서 상담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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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边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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