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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연길 한 미용원 업주 8개월 징역! 리유는?
2025-12-31 11:20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로동보수 지급 거부 사건을 심리하고 피고인 장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천원을 선고했다.


  법원 심리 결과, 장모가 미용원 운영기간인 2023년부터 종업원들의 로임 도합 2만원 이상을 장기적으로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였다. 종업원들이 여러번 독촉했으나 여전히 체불한 임금을 받지 못하자 연길시로동보장감찰대대에 신고했다. 로동보장감찰부문은 조사와 확인을 거쳐 법에 따라 장모에게 <시정명령결정서>를 송달하고 기한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모는 이를 무시하고 심지어 개인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지급의무를 회피했다. 법원은 장모가 로동보수 지급을 거부한 금액이 상당하고 정부부문의 지급 명령 후에도 여전히 지급하지 않아 그 행위가 이미 로동보수 지급 거부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그의 범죄사실, 정황 및 반성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은 법에 따라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연길시인민법원은 다음 단계에 로임체불 관련 사건의 '록색통로'를 지속적으로 원활히 하고 신속한 접수, 신속한 심리, 신속한 집행기제를 구현하여 사법적으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전력으로 수호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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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边晨报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