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길시교육국은 '겨울방학기간 교외강습기구의 운영행위를 진일보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교외강습기구는 반드시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 혹은 민영 비기업단위 등기증을 구비해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위탁관리기구는 허가범위내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는 또 "허가증이 없는 기구와 개인이 그 어떤 명의로든 교외강습을 전개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전했다.
'통지'는 "변형형태의 강습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3-6세 학령전 어린이에 대해 학과류(외국어 포함) 강습을 진행하는 행위; 비학과류 강습기구에서 각종 명의로 변형적인 학과류강습을 진행하는 행위; 주민아빠트나 호텔, 커피점 등 장소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일대일' 또는 '소규모그룹'형태의 규정위반 강습행위 등을 엄금한다"고 전했다.
'통지'는 또 수금관리 규범화, 교사질관리 강화, 문화안전 강화, 안전관리 시달 등 면에 대해서도 요구를 제기하고 제보전화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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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吉教育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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