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 길림성인민정부 사이트는 '길림성 하천치리 3기공사(제2진 화룡시, 룡정시, 도문시, 훈춘시) 건설징수부지범위내에 건설항목을 신증하거나 인구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할 데 관한 길림성인민정부 통고'를 발부했다.
공사배치방안에 따르면 이번 공사에는 제방공사, 호안공사 등이 포함된다. 공사 예정지는 연변주 소속 훈춘시, 도문시, 룡정시, 화룡시의 총 1개 지역, 4개 시, 12개 향(진)의 34개 행정촌 및 2개 림산작업소 일부 구역이 포함된다. 예정지 범위는 제방 중심선 좌우 각 50메터, 호안 중심선 좌우 각 30메터이다. 본 통고 발표일부터 성정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길림성 수로관리 3기 공사(제2진 화룡시, 룡정시, 도문시, 훈춘시) 건설 징수지 범위내에서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신축, 확장 및 개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토지를 무단 개발하거나 주택을 신축하며 기타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년생 경제작물과 나무를 새로 식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관련 부문은 해당 구역내 프로젝트 및 자원개발과 관련한 각종 허가증 발급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한편 통고는 상술한 지역에서 호적관리를 강화하고 인구류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에 대해서도 요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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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吉林省人民政府网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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