图文
긴급통지! 이러한 규정위반행위 새해부터는 위법!
2025-12-30 15:02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주목!

새롭게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이번 수정에서는 반려동물 양육에 대해 '금지선'을 특별히 규정했는데 앞으로 반려동물 기르기는 단순한 사적인 일이 아닌 공공안전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간주된다.

비문명적인 반려동물 양육은 경미할 경우 벌금, 심할 경우 구류처벌을 받을 수 있다.

래년부터 규범적이지 못한 반려동물 양육은 최고 10일 구류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수정된 치안관리처벌법 제89조는 양견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동물을 사육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경고 처분하며 경고후에도 시정하지 않거나 동물을 방치하여 타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1천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동물을 부려 타인을 다치게 하는 행위. 동물을 부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본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새로 추가된 2가지 규정위반행위:

새로 수정된 치안관리처벌법 제89조는 사회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동물에 의한 상해위험을 대상으로 2가지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다. 

1.위험동물의 위법 사육.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맹견 등 위험동물을 사육할 경우 경고에 처한다. 경고후 시정하지 않거나 동물을 방치하여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중대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2.안전조치 미리행으로 인한 동물상해사고. 동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물이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중대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집: 김은령

 

来源:中国吉林网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