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길인사련〔2025〕131호
각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 각 현(시)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재정국, 길림성사회보험국:
<실업보험정책체계의 통일적 규범에 관한 의견>(길인사련[2021]97호) 요구에 따라 최저로임 기준 조정 정황에 근거하여 길림성 실업보험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장춘시구(쌍양구, 구태구 포함) 실업보험금 기준을 2,007원/월로 조정한다. 길림시구, 백산시구(훈강구와 강원구 포함), 송원시구, 연길시, 훈춘시, 장백산보호개발구 실업보험금 기준을 1,818원/월로 조정한다. 사평시, 료원시, 통화시, 백성시, 매하구시 및 기타 현(시) 실업보험금 기준을 1,683원/월로 조정한다.
본 실업보험금 기준은 2025년 12월 1일부터 다음 조정일까지 집행한다.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길림성재정청
2025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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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吉林省人民政府网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