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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실업보험금 기준 조정!
2025-12-30 18:39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실업보험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길인사련〔2025〕131호

 

각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 각 현(시)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재정국, 길림성사회보험국:

<실업보험정책체계의 통일적 규범에 관한 의견>(길인사련[2021]97호) 요구에 따라 최저로임 기준 조정 정황에 근거하여 길림성 실업보험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장춘시구(쌍양구, 구태구 포함) 실업보험금 기준을 2,007원/월로 조정한다. 길림시구, 백산시구(훈강구와 강원구 포함), 송원시구, 연길시, 훈춘시, 장백산보호개발구 실업보험금 기준을 1,818원/월로 조정한다. 사평시, 료원시, 통화시, 백성시, 매하구시 및 기타 현(시) 실업보험금 기준을 1,683원/월로 조정한다.

  본 실업보험금 기준은 2025년 12월 1일부터 다음 조정일까지 집행한다.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길림성재정청

2025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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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吉林省人民政府网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