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부동산 등기업무를 잠정 중단할 데 관한 통지
세무계통의 2025년 년말 결산업무요구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세금징수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연길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미 등기, 거래, 과세의 '한개 창구 접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그 영향으로 부동산등기중심은 2025년 12월 31일에 신축상품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중고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파가이주주택 등기 및 할당 전환, 년간 임대료 납부 등 세금 관련 업무의 접수처리를 일시 중단합니다.
2026년 1월 4일 근무일부터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재개됩니다.
관련 신청인들께서는 이상 통지 내용에 따라 세무 관련 부동산 등기업무 처리일정을 합리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량해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리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길시부동산등기중심
2025년 12월 29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집: 김성무
来源:延吉市不动产登记中心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