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시인민법원이 최근 관련 법에 따라 신속한 대응으로 인신안전보호령 신청사건을 해결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리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안전한 보호벽을 마련해줬다.
리모와 왕모는 재혼부부이다. 결혼후 왕모는 사소한 일로 리모를 여러번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2025년 2월, 왕모가 흉기로 리모를 위협하자 리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공안기관은 왕모에게 '가정폭력 경고서'를 발부했다. 공안기관의 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자 리모는 당일 도문시인민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부상사진, 신고기록, '가정폭력 경고서' 등 증거를 제출해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했다.
도문시인민법원은 리모의 신청서를 접수한 후 즉시 사건을 접수하고 증거를 심사했다. 그 결과 왕모의 가정폭력 사실을 명확히 인정한 후 다음날 인신안전보호령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왕모가 리모 및 그 부모를 괴롭히거나 폭행하는 행위를 금지당하게 되였다. 또한 법원은 관련 판결서를 리모의 호적소재지 파출소와 사회구역에 송달해 인신안전보호령이 확실히 리행되도록 했다.
인신안전보호령은 사법이 인격의 존엄을 수호하려는 결심을 담고 있다. 도문시인민법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법치의 온도와 힘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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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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