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사회보험사업관리국은 <대우 수령자격 인증을 전개할 데 관한 알림>을 발부하고, 매달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인원과 실업금을 수령하는 인원, 그리고 산업재해보험 장기 대우를 수령하는 인원에게 자격 인증을 제때에 완료할 것을 재차 알렸다. 12개월내에 적어도 한차례의 대우 수령자격 인증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내에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대우 지급을 중단하게 된다.
대우 수령자격 인증을 전개할 데 관한 알림
길림성 성본급 사회보험대우 향수인원 여러분:
<사회보험업무처리조례>와 <사회보험대우 수령자격 확인업무처리규정(잠정)> 관련 요구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보험기금 안전을 보장하며 사회보험대우를 부정 수령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대우 수령 자격 인증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1. 인증인원 범위
(1) 매월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인원;
(2) 매월 실업금을 수령하는 인원;
(3) 산업재해보험 장기 대우(월별 장애수당 수령, 업무상 사망 종업원 부양 가족의 부양무휼금, 생활간호비 포함)를 수령하는 인원.
2. 인증 주기
대우 수령자격 인증주기는 12개월이며 주기내에 최소 한번 인증을 완료해야 하고 린접한 두차례의 인증 시간 간격은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3. 특별 안내
(1) 12개월을 초과하여 대우 수령자격 인증을 진행하지 않으면 대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2) 대우 수령자격 인증 미완료로 인해 대우 지급이 중단된 인원은 인증 통과후 다음 달에 중단기간의 대우가 추가 지급되며 업무처리대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대우 향수인원이 실종, 사망, 징역형 집행 수감 등으로 인해 대우 수령자격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가족은 사회보험업무 처리기구에 즉시 알리고, 초과 수령한 사회보험대우를 적시에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6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관련 처리를 시행합니다.
4. 인증 방식 및 절차
(1) 길림성사회보험(위챗 또는 알리페이 미니프로그램)
위챗(알리페이) 열기 → '길림성 사회보험' 미니프로그램 검색 → [인증하기] 클릭 → 성명, 신분증 번호 입력 → [인증 제출] 클릭, 시스템 안내에 따라 인증 완료. [인증기록 조회]를 클릭하여 인증 결과와 시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중국령사(위챗 미니프로그램 또는 APP 다운로드)
'중국령사' 열기 → 로그인 클릭 → [홈페이지] 진입 → [양로금 자격] 클릭, 안내에 따라 인증 완료(해외 거주 퇴직자만 해당).
(3) 기타 방식
위챗(알리페이) 미니프로그램을 리용한 자체 인증 조작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길림성내에 거주하는 대우 향수인원은 거주지 소재 사회보험업무 처리봉사대청에 방문하여 사업일군의 도움을 받아 대우수령자격 인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병상에 누워있거나 고령 등 특수인원과 기타 리유로 온라인 인증이 불가능한 인원은 원 단위에 련락해 단위에서 보조등록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대우 지급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길림성 성본급 사회보험대우 향수인원들이 시간내에 인증을 완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리해와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길림성사회보험사업관리국
202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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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吉林发布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