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이 함께 자가용 려행을 떠나는 것은 본래 매우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정원초과와 과속으로 교통경찰에게 적발된다면 려행기분을 망칠 뿐만 아니라 위법운전으로 처벌까지 받게 된다. 그런 불상사가 일전 우리 주변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 16시 05분경, 민경들은 연길서수금소에서 정기검사를 하던 중 한 자가용 운전자 배모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검사 결과, 해당 차량은 정원 5명인데 실제로는 7명이 탑승하여 정원 초과률이 40%에 달했다. 배모는 민경에게 자신과 차안의 6명은 일가족이며 이틀전 하남 모 지역에서 출발하여 연길로 려행을 왔다고 말했다.
"운전자는 정원을 초과한 두 어린이가 계속 어른 품에 안겨 있어서 좌석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초과로 간주되지 않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민경의 말이다.
민경들의 조사에서 배모는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338km 400m 지점에서 과속운전을 한 위법행위도 적발되였다.
민경은 배모와 그의 가족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형적인 사고사례와 결합하여 정원초과 및 과속의 위해성과 발생 가능한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민경은 법에 따라 배모의 두가지 위법행위에 대해 각각 처벌을 내리고 배모에게 즉시 다른 차량을 섭외하여 정원을 초과한 2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이송하도록 요구했다.
안전제시:
정원초과는 차량 무게중심을 흐트러뜨리고 제동성능을 떨어뜨리며 과속은 비상대응시간을 크게 줄이게 되는데 이 두가지 상황이 겹치면 사고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특히 영유아는 반드시 안전좌석을 사용해야 하며 '아기를 안고 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광범한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는 반드시 문명운전하여 탑승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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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初审:金成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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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