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림성에서는 '길림성 위탁양육봉사비용 관리 관련 사항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3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위탁양육봉사를 제공하는 기구에서 비용수취공시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비용은 월별로 수취해야 하며 비용 수취 및 환불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영유아의 위탁시간이 0일인 경우 비용을 수취하지 못하며 실제 위탁시간이 1~10일인 경우 월비용수취기준의 50%에 따라 받고 실제 위탁시간이 11일 및 그 이상이면 월별로 받는다. 위탁양육기구의 원인으로 영유아의 실제 위탁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위탁일수에 따라 받아야 한다.
영유아가 위탁양육기구에 등록한 후 사정이 있어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위탁양육비는 실제 위탁시간과 상술한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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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 吉林发布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