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2025년 부동산 '등기난' 항목 집중 처리 이전(분가) 등기 가능 공고
시민 여러분:
국가와 성, 주, 시의 집중 정돈 요구를 깊이 관철하고, 부동산 '등기난' 문제에 대한 전문 정돈사업을 한층 더 추진하며 주택구매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하고 주택구매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2025년 부동산 '등기난'문제를 집중적으로 처리하여 이전(분가) 등기를 할 수 있는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택구매자 여러분은 제때에 개발기업 또는 대리 취급 사회구역, 업주위원회에 련락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소지하고 부동산등기대청을 찾아 부동산권리증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1. 부동산 이전 등기신청서(개발기업 또는 대리 취급 사회구역, 업주위원회에서 제공해야 하며 인장이 날인되여야 함);
2. 상품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재입주 협의서(주택구매자가 제공해야 함);
3. 주택 구매 령수증 원본 또는 연길시 부동산 '등기난' 항목 계약세 확인서(개발기업에서 제공해야 함);
4. 신청인 신분증, 혼인 상황 증명서류(결혼증/리혼증), 호구부 등 신분증명서류(주택구매자가 제공해야 함).
만약 처리과정에 의문이 있거나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주소: 연길시부동산등기중심 2층 206호
자문전화: 0433-8191017
연길시 부동산 '등기난'문제 집중처리지도소조 판공실
2025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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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吉市不动产登记中心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