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길 시민 적모는 모친을 위해 항공권을 구매한 후 '항공사 고객봉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상대는 적모의 개인정보, 항공권 정보를 정확히 말하면서 항공편의 기계고장때문에 변경이 필요함으로 1,200원 배상해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적모는 상대방의 말을 믿어의심치 않았고 '고객봉사'의 안내에 따라 낯선 앱을 다운로드한 후 화면을 공유하고 핸드폰은행에 인증번호를 기입했다. 결국 이 조작을 마친 후 적모의 은행카드에 있던 돈 6.8만원이 빠져나갔고 '고객봉사'는 련계가 차단됐다.
공안부문 설명:
사기군들은 불법경로를 통해 공민의 구매정보를 얻어낸 후 정확한 핵심정보로 신임을 얻는다. 그뒤 '합법적인 절차', '계좌안전' 등을 구실로 피해자에게 비공식 앱을 다운로드하게 하고 계좌의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관건정보를 얼려낸 후 계좌의 돈을 이체한다.
경찰 알림:
항공편의 지연, 배상은 공식 앱, 공식 홈페이지, 정규적인 봉사전화 등을 통해 발표한다. 개인전화, 낯선 문자메시지 등은 모두 사기이기에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항공권 변경, 배상은 공식 플랫폼에서 처리해야 하며 낯선 앱을 다운로드하지 말고 그 어떤 자금관련 조작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은행카드, 지불업무 등은 절대 화면공유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요구하는 '고객봉사'는 전부 사기군이다.
인증번호는 계좌안전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정규기구는 절대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인증번호를 요구할 경우 100% 사기이다.
만약 부주의로 사기를 당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증거를 보존하고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일찍 신고할수록 긴급지불정지와 사기당한 돈을 재빨리 동결하여 재산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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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吉公安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