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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사건] '사라진' 운전자가 돌아왔다!
2025-12-11 19:06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본인이 고소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화를 받지 않고 소송서류 수령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까? 아래 사건을 통해 함께 알아보자.

최근 연길시인민법원 개발구인민법정은 개정 공고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건 당사자와 성공적으로 련락을 취했으며 최종적으로 조정방식을 통해 '문열림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 분쟁을 원만히 해결했다.

2024년 9월, 소서(小徐)는 친구 소천(小天)을 태우고 차를 운전하다 어느 한 도로 구간에 이르렀을 때, 소천(小天)이 문을 열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전동자전거를 타고 가던 소리(小李)를 부주의로 다치게 했다. 이 사고로 소리는 우측 후두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두 차량이 모두 손상되는 재산손실이 발생했다. 교통경찰부문은 승객 소천이 사고의 주요 책임을 지고 운전자 소서가 부대적 책임을 지며 소리(小李)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했다. 사고 발생 후, 소리(小李)는 3,000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으나 책임 당사자들과 배상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서, 소천 및 관련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각종 비용을 포함해 총 20,000원 이상을 청구했다.

사건이 접수된 후, 담당 법관은 여러번 운전자 소서에게 법률문서를 전달하려 시도했으나 모두 회피당했다. 전화는 련결되지 않았고 주소지에도 아무도 응답이 없었다. 소송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법에 따라 공고 송달 절차를 시작하고 공고를 통해 개정날자를 공지했다. 이 기간, 법관은 분쟁 해결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조정작업을 진행했다. 승객 소천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배상이 어렵다고 표명한 데 대해 법관은 관련 법률규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어 그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리해시켜 그의 반발심을 완화시켰다. 동시에 법관은 보험회사와도 여러번 소통하여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 및 상업 제3자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지불해야 할 배상책임을 명확히 했다.  

공고된 개정날자가 림박할 때, 그동안 소송을 회피하던 운전자 소서가 주동적으로 법원에 련락해 조정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다. 최종 조정에서 법원은 원고의 합리적인 손실액이 9,000원 이상임을 확인했다. 모든 당사자는 이에 대해 일치된 조정합의를 보았고 보험회사가 보험 한도내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률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송달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거나 송달을 회피하더라도 법원은 여전히 법에 따라 절차를 완료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소송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직시하는 것이 옳바른 선택이다. 어떠한 회피 시도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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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边晨报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