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는 반려견 기르는 행위에 대해 특별히 '경계선'을 설정했는데 이후로 반려견 사육은 더 이상 개인의 사적인 일이 아닌 공공안전과 관련된 '법률문제'가 될 전망이다. 규정을 위반해 반려견을 기를 경우 경미하면 벌금, 심한 경우 구류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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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吉祥新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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